6개 지역 행정구역 변경키로|서울 온수동→경기 부천시, 경기 우정면→충남 당진군, 충북 소태면→강원 원성군 경북 북면→강원 삼척군, 경북 화북면→충북 괴산군, 경남 기장면→부산 동래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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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내년에 인구 5만명 이상의 18개 읍 가운데 충남 공주읍 등 6개 읍을 시로 승격하고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등 6개 지역 시· 도간의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정시」로 정해 도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28개 시·군간의 경계와 39개 읍·면간의 경계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내무부가 25일 마련한 내년도 시 승격 대상 6개 읍은 ▲소하읍(경기도 시흥군) ▲김해읍(경남 김해군) ▲정주읍(전북 정읍군) ▲서귀포읍(제주) ▲공주읍(인접지 일부편입·충남) ▲나주읍(영산포 편입·전남)등이다.
또 시·도간의 경계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구로구 온수동을 경기도 부천시로 ▲경기도화성군 우정면을 충남 당진군으로 ▲충북 중원군 소태면을 강원도 원성군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을 강원도 삼척군으로 ▲경북 상주군 화북면을 충북 괴산군으로 ▲경남 양산군 기장리을 부산 동래구로 각각 편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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