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피의자 "스리랑카 남자와 공범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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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가 8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이(50·여)씨가 자신이 직장동료 이모(49)씨를 죽인 것은 맞지만 남편은 죽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죄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진실반응이 나왔다”며 “큰 아들(28) 또한 살해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직장동료 이모(49)씨의 살해 과정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씨는 포천 빌라에서 이모(49)씨가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목소리가 커졌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뒤 배 위로 올라타 목을 누르고 스카프와 랩을 사용해 살해했다. 그 후 시체를 이불로 감아 고무통에 집어 넣고 소금포대를 올려 놓아 사건을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검거 당시 함께 있었던 스리랑카 출신 남자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으나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고 한다. 공범이 아니라고 밝혔다. 피의자 또한 단독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집 고무통에서 발견된 부패 시신 2구 중 신원이 확인된 전 직장동료 A(49)씨를 말다툼하던 중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씨는 A씨의 살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와 큰 아들(28)은 숨진 남편에 대해 “10년 전 집에서 자연사했고 경찰조사가 두려워 시신을 고무통으로 옮긴 뒤 방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의자 이씨를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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