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장 문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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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임대점포 권리금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점포 문을 닫았던 평화시장 상인 1천여명은 8일 낮12시 평화시장주식회사측의 중재로 이틀 간의 철시를 끝내고 점포 문을 다시 열었다.
상인대표 20명은 회사측이 앞으로 점포주인과 임대상인들간의 권리금을 둘러싼 분규는 회사가 개입, 중재할 것을 약속하자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평화시장 서무주임 이강섭씨 (36)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다열203호 대주사 (주인 이애상·48) 의 경우 주인 이씨가 세든 임기봉씨(59)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에 의한 절차이므로 번복할 수 없으나 앞으로 이 같은 말썽을 피하기 위해 상인과 점포주들에게 계몽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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