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서도 구타로 장기 파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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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군에서 선임병들의 구타로 후임병의 장기가 파열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가해 병사들은 재판 도중 전역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 창원지검 역시 가해자들에게 벌금형만 구형했다.

 7일 해군본부와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경남 진해해군기지사령부 헌병대 생활관에서 A(22)·B(21) 병장이 C(20) 일병을 구타했다. “점호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일병 5명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C일병의 옆구리를 다섯 차례 발로 찼다. C일병은 비장(脾臟·지라)이 파열돼 정신을 잃고 민간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 달간 입원했다.

 군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사고 전에도 두 병장이 몇 차례 C일병을 때렸음을 알아냈다.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도 했다. 올 2월 조사를 마친 군 검찰은 A·B병장을 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군 검찰은 “장기 파열은 우발적인 것이며, 전체적으로 무거운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약 한 달 뒤인 올 3월 15일 두 병장은 만기 제대했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두 병장이 전역한 뒤 피해자인 C일병의 진술을 통해 A·B병장이 C일병을 더 자주 괴롭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이를 창원지검에 알렸고, 창원지검은 추가 확인된 상습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앞서 사건과 별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뤄졌는데도 약식기소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두 사건을 합쳐 징역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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