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감사원장 등 임기직 공무원 새 정부 들어서면 재임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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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 헌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 위원 등은 새로운 임명절차를 밟게 되었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새 헌법안의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이같은 임기직 공무원과 함께 임명권자가 바뀐 모든 법관 (현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새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도 새로운 임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현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재임명이 되는 경우 임기는 재임명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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