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업체서 정비한 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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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시내 곳곳에 산재한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를 뿌리뽑기위해 이들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3일간 운행정지처분하고 임시감종정비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또 운전사에대해서도 30일간면허정지처분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만으로는 이들 업소의 근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무허가정비업소들은 고발조치되면 5만∼20만원정도씩의 벌금을 물고 계속 영업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각구청별로 이들업소의 실태를 「카드」 화해 매일 확인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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