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 확정될 때까지가 「10대」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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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0대 국회의 운명을 좌우할 제5공화국 헌법안의 부칙조항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헌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면 곧 선거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도 자동 폐회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0·26」사태 이후 모든 변화가 헌법 테두리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회의 시한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된 사례는 이번으로 4번째가 된다.
60년4월 학생의거로 4대국회가 해산된 것을 비롯해 61년 「5·16」군사혁명으로 5대 국회가, 72년 10월 유신으로 8대 국회가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해산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최근 국정자문 위원들에게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중 적지않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비리·선동 등을 일삼아 왔는데 이 같은 석태의연한 정치인들을 새정치에 참여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면서『이들 정치인들을 새정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현직 의원들의 행동반경은 자명해진다.
개원벽두부터 백두진 국회의장의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과 극한 대립으로 출발한 10대 국회는 1백48일간의 회기 중 27일밖에 본회의를 열지 못했으며 회의시간은 모두 74시간에 불과했다.
처리의안은 불과 2백30여건으로 임기 중 해산된 5대, 8대 국회보다 다소 많은 기록이나 의원발의입법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의안처리뿐 아니라 10대 국회는 야당총재의 의원직을 제명한 초유의 기록을 남겼고 24명의 의원이 권력형 축재 및 정치비리 등의 이유로 자퇴한오점을 남겼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처음 열리는, 또 다른 정기국회건만 의사당엔 어딘가 낙조가 드리워져 허전하다. 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헤어짐 때문인가. 새질서를 위한 전통은 그렇게 큰 것인가 보다.
【고흥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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