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발생 신고기피 접종거부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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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9일 「콜레라」 오염지구인 목포·신안·무안지역에 「전염병 예방법」을 발동, 전남도내 의사·간호원·약사등 전의료인과 의료시설을 총동원해 방역에 투입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특별방역비 12억원을 지출토록 했으며 ▲환자의 신고기피·신고방해 ▲예방접종기피 ▲허가없이 환자와 시체를 이동하거나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 시키거나 방역활동에 장애를 준 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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