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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대표권자 신고제로 바꾸는 등|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시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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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불교 조계종총무원은「불교재산관리법」「문화재보호법」「공원법」「도시계획법 시행령」등 불교관계 법령 개청시안을 마련, 16일 전국 교구본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주지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불교관계법개정시안 작성 5인소위원회를 구성, 1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마련한 시안은 보다 활력적인 불교발전과 종단의 자주·자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개정시안의 중요골자는 ▲종단대표권자의 문공부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바꾸고 ▲각령으로 정해온 사찰경내지 한계 등을 주지 또는 그 대표임원이 문공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밖에 ▲불교단체의 분규때 재산관리인을 임명 할 수 있도록 한「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3조의 폐지 ▲불교문화재의 조사심의를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승려를 문화재위원에 위촉할 것 ▲불교 문화재의 시급한 수리는 문화재위원 중 불교문화제 담당 회원2인 이상의 지시만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 중요 개정내용이다.
개정시안은 현행법 조문과 비교한 개정안 내용을 명기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의 등록 의무규정(불교재산관리법제9조)을 신고제로 바꿔야한다는 이유로는 ①취임등록은 관의 허가사항이 될 수 없는 불교종단 내부의 인사사항이라는 점 ②사찰 등은 관에 등록돼 있으며 변경이 있을 때는 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돼 있다는 점 ③타종교단체에는 없는 불공단체만의 대표임원 등록규제는 불교박해를 위한 악법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는 점등을 열거했다.
어쨌든 이번 조계종의 불교관계법 개정 건의는 종단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감리교는 최근 서울정동제일교회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돈단 최대과제인 연회경계분할문제를 매듭지었다.
목사·평신도등 5백여 명의 총회대표가 참석한 특별총회는 지금까지 동·중·남부와 중앙연회 등으로 분할해 온 4개 연회를 서울(서울특변시)동부 (강원·충북) 중부(경기) 남부(충남) 삼남연회(전남북·경남북·부산·제주도)등 5개 연회로 분할키로 확정했다.
지방회는 서울은 구 단위로, 지방은 군단위로 분할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감리교는 오는 10월29일 정기총회에 앞서 경과 조치안을 마련하고 오는30일까지 각연회를 조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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