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관계6개법령개정
정부·여당은 최근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불교계의 자율화 염원을 받아들여 현행 불교 관계 법령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상오『불교재산관리법·문
-
조계종, 6개 불교법령 개정요구
불교 조계종은 현행 「불교재산관리법」「문화재보호법」「도시공원법」과 이들법의 시행령등 모두 6개 불교관계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총무원 집행부
-
재산다툼 근절목적|불교·향교 재산관리법 개정시안
불교재산관리법 및 향교재산법개정안은 1천1백만 불교도와 6백만 유교 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오직 2개뿐인 이들 종교관계법령의 개정은 제5공화국의 새로운 종교정책 의지를
-
종교 대표권자 신고제로 바꾸는 등|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시안 마련
□…불교 조계종총무원은「불교재산관리법」「문화재보호법」「공원법」「도시계획법 시행령」등 불교관계 법령 개청시안을 마련, 16일 전국 교구본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주지회의 의결을 거쳐
-
불교재산 관리법등 조계종서 개정건의
불교 조계종총무원은 최근 불교관계법개정 5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재산관리법 및 동시 행령, 문화재보호법 및 동시 행령, 백연공원법, 도시개발제한법시행령 등 6개 법안의 개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