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업소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에 등록된 19개 정화조청소업체가운데 63%에 이르는 12개업체가 부당요금물징수하거나「팁」을 강요하는등 갖가지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어 민원(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으로 6일 밝혀졌다.이같은사실은 올들어 서울시가 각구청별로 임의선정한 정화조 20개소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실태조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12개 정화조첨소업체가▲부당요금을 받아냈거나▲「팁」을 강요했고▲영수증을 발급치않았거나▲업태를위반하는등 1∼3건씩 의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부당요금을 받은 유진수세식둥 7개 업체를10일간 영업정지처분하고 관련첨청원을 해고시키는 한편 초과요금은돌려주도록 했다.
또▲「팁」을 받아냈거나 염수증을 발급치않은 세방정화등 7개업체는 경고조치하고「팁」을 모두 반환토록했으며▲업태를 어긴 삼원환경은 관련청소원을 해고시켰다.
시는 이와함께 계속 단속을 강화,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치않는 부조리업체는 적발되는대로 모두 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각구청별로 등록된 정화조청소업체가운데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와 위반내용은 다음과같다.(괄호안은 소속구청)
▲유진수세식(종노) =부당요금징수▲성덕실업(중구)=부당요금징수▲경남정화(용산)=부당요금징수▲동명정화(동대문)=「팁」수수▲세방정화(성동)=부당요금징수·영수증발급위반·「팁」 수수▲대흥건설(은평)=부당요금징수·「팁」수수▲신성정화(서대문)=부당요금징수·영수층발급위반·「팁」수수▲덕성개발(관악)=부당요금징수▲유성정화조(강서)=영수증발급위반▲경의산업(강남)=l영수증발급위반▲대보건설(강동)=염수증 발급위반▲삼원환경(동작)=업태위반

<도로변 50m마다 휴지통 설치키로>
영등포구는 5일 관내 간선도로변에 50m 간격으로 가로휴지롱1개씩 모두 4백23개 휴지통을 증설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