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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여부 교육부의 결정 존중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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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이 4일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으로서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대한 평가에서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이 나오자 교육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았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 안산동산고는 자사고로 남게 된다. 이 교육감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지정 취소를) 못하게 돼 있다. 교육부의 결정에 (교육감이)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을 다음주까지 정하기로 했다.

 자사고 정책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날 강경 입장에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안산동산고는 지난해 모의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그 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고교 다양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 제도를 도입한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던 이 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은 14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여러 법률 검토를 받아봤더니 교육부가 거부하더라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 측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되 그 의견에 따르는 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법률적으로 교육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터여서 조 교육감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성탁·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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