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집유3년 선고|수뢰 지종걸 전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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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22일 밀쌀 수매와 우유값인상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았다하여 특정법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전유정회소속 국회의원 지종걸피고인(50)에게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추징금7백70만원을 선고했다.
지피고인은 지난 77년12월20일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낙농업체와 제분업체등 8개관련기업체에서 밀쌀수매·우유값인상·농기구 구입알선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78년1월 검찰의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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