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함없는 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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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우편수취함이 없는 고층건물(3층이상 혹은 연면적 1천5백평방m이상)에 대해서는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우체국에 와서 찾아 가도록하며 건물관리인이나 입주자에게 우편물을 수취해가도록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을때는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했다.
체신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형고층건물과 대단위「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커져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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