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자격시험·측량·청소대행등|전문기관 수탁민원 부작용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타자자격시험·측량·청소대행업무·각종검사·검점업무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하고있는 민원업무들이 공정성을 잃고 수수료를 부당징수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올들어 서울시가 각종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능력부족과 처리기준의 모순, 시설·장비의 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를 정비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타자자격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무자격자를 합격시키고 수수료를 부당징수하며 금품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검점·검사업무는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처리하고 검사성적을 조작하며 측량업무는 경제측량을 불공정하게 처리, 민원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헌행위탁업무제도를 정밀감사해 위탁처리가 어려운 것은 취소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가 조사결과 밝혀낸 위탁업무처리와 관련된 부조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각종시험 ▲시험문제누누설 ▲무자격자의 묵인 ▲채점등 관리 태만
◇등록·신고·수리 및 증명발급 ▲미이수자를 이수자로 처리 ▲등록때 확인 불이행 ▲서류징구의 고의적인 지연
◇검사·검정추천 ▲불합격품의 부당합격처리 ▲검사성적조작 ▲등급의 감점착오 ▲검사항목의 일부누락 ▲수수료 부당징수 ▲처리지연
◇측량 및 도면조제 ▲경계등 측량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처리지연
◇청소 ▲부당요금 징수 ▲고지대등 수거기피 ▲영수증부실 교부
◇기타 ▲불친절 ▲지연처리 ▲청탁에 의한 부당처리 ▲운송품등의 절취 ▲허의조작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품수수 ▲공금횡령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