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시설 기준령에 따라야|한기복 문공부 총무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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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무인가 신학교의 설립과 무자격 성직자의 양산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까지 논의돼야할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상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각 기독교 교단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무인가 신학교들이「신성불가침의 악역」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령의 차원에서 불의와 부정을 단호하게 배격하며 인간을 제도하는 종교의 본질, 종교 본연의 사명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무허가 신학교 난립의 문제는 종교계가 스스로 시급히 정비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이 문제가 종교 외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면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설립 시절 기준령 등에 따라 정비돼야할 것이다. 시설이나 교수진용 등 신학교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유자격 학생을 모집하는 무허가 신학교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인가를 해주어 양성화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무허가 신학교들은 단연 폐쇄시켜야 탄다는 것이 종교 당국자로서의 의견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교계 자체의 힘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교계 스스로의 「양식」이 발휘 돼 성직자의 배출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근원적이며 결실 찬 무허가 신학교의 정비 책이라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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