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쌓이는 업무량에 한숨만...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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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정부 시책이 한꺼번에 변하면서 병원계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비급여 고지 의무 확대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업무량은 물론 서비스 투입 비용이 늘어나면서다. 이런 병원의 부담이 자칫, 환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 병원 비급여 항목 고지 ‘부담’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가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로 세분화 하고, 이를 안내 데스크와 접수창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이후 43곳의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데 이어, 1년 여만에 전체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29일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미 2달 전부터 고지한 만큼, 1일 시행 후 예외 없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말까지 실태 점검도 벌인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선 병원은 비급여 고지에 대한 입력 방식이 생소한데다, 엑셀 파일과 연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행 2일 전에야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가 하면, 지방은 7일 광주를 시작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환자들 병원 진료예약 '비상'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환자 진료 예약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환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던 의료법 시행규칙과 달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아직 대다수 병원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당장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된다면 환자의 불편이 늘고 나아가 안전 문제까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등 주민번호 외의 정보로 예약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뒤바뀌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두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해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병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분한 설명도 없이 시책만 강행하는 ‘불통’ 이미지가 오히려 병원계의 거부감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개편, 급여제한자 확인 등 잇따른 정부 시책의 시행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할지언정 병원 부담이 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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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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