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변 입착판철거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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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선경ㆍ태평양화학ㆍ호남정유등 우리나라 12개 대기업들이 15일 『고속도로변야산에 세운 대형입식(입식)광고물을 철거하라』는 지방행정관서의 계고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무더기로 서울고법 특별부에 냈다.
호남정유는 경기도파주군수를 상대로 낸 야립(야립)광고물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및 제고처분효력정지신청에서 『군(군) 당국이 자연경관훼손방지, 물자절약, 운전장애방지등을 이유로 철거개고를 내렸으나 자연경관은 광고물로 인해 더욱 미화됐고 광고물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적은 없었으며 철거비용이 광고물1개당 1백만원이나 들어 물자절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 『파주군수는 호남정유가 72년7월경기도지사허가를 받아 통일로변 야산에 세운 대형철제광고물철거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4월1일 광고물단속법을 광고물등 관계법으로 개정, 야립간판에 대한 설치허가를 시장ㆍ구청장런볼층ㆍ지방행정 기관장에게 일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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