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커피 등 백93품묵 가격관리 대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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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가대책회의
정부는 독과점품목이 아니라도 시장점유비중이 높은 치약 「코피」 등 1백93개 주요품목을 다시 가격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행정단속을 펴기로 했다. .1일하오 열린 물가대책회의는 73년도 국세청 출하액 조사대상품목 2백59개 중 독과점 35품목, 특별법관리품목 4개를 제외한 1백93개 품목 중에서①1사 시장점유율이 30%이상인 품목과 사업체②3사 점유율이 60%이상인 경우 1사 점유율 2O%이상 사업체를 행정지도대상으로 다시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관리대상 품목 중▲79년 8월말부터 올해 2월까지 30%이상 값을 올린 품목과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10%이상 값이 오른 품목에 대해 주무부처가 해당업체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아 오른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결과 부당한 인상이 드러날 경우 적정수준으로 환원토록 행정지도하고 그 결과를 물가정책명의에 보고토록 했다.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사업체는 물가대책협의에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되 가격검토대장에 해당되어도 이미 주무부처가 기획원과 협의를 마친 뒤 인상 허용한 품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품목 1백93개 중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간 최고 50%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 8개 푸목, 40% 이상이 20개 품목, 30% 이상이 23개 품목이다.
한편 국내총생산에 대한 20대재벌의 부가가치 점유율은 14%로 73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고 상품시장의 독과점도도 74년의 69.8%에서 77년도에는 86.1%로 높아졌다.(KDI자료)%에서 77년에는 %·1%로 높아졌다.(KDI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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