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리던 부산시장 승용차 자동카메라에 걸려|설문지를 돌려 접객여성실태 조사|검찰 비상근무로 법원일거리 늘어|서울시청 "상급자비위 폭로" 유언비어 나돌아 간부들 전전긍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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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시장의 외빈용 승용차인 부산0가1l11호 「뉴·크라운」 승용차(운전사 박진우·38)가 지난 4월17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깃점 3백21㎞ 지점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자동속도「카메라」에 잡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이 차는 손재식 부산시장이 지난 4월16일에 열린 전국지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타고 갔다가 다음날 돌려보냈던 것으로 제한속도 80㎞를 31㎞나 초과한 1백11㎞로 달리다 자동「카메라」에 포착된 것.
지난 17일 치안본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부산 중부경찰서는 운전기사 박씨를 즉심에 넘기고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시에 다시 통보.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속도로상에서의 과속운행은 30일간 운행 정지토록 돼있으나 소속기관장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며 몹시 난처한 표정.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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