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면 재검토, 감면범위와 폭을 축소시키는 한편 현행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시킬 방침이다
이승윤 재무부장관은 17일 상오 대한상의가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세제개혁의 중 장기과제로 현행 명목적인 고 세율체제를 개정, 현실에 입각한 세율의 적정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대상에는 법인세율과 지상배당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과거 부가가치세제를 너무 야심적으로 채택해 부작용이 있었다』 며 「현행 10%로 돼있는 세율을 내년도 세수를 고려해 인하조정 할 것인지도 검토중이며 특히 부가세의 특례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가산세 가중부과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감정가격에 대한 융자비율을 크게 늘려 현행 대지75%, 건물 65%, 기계50%로 돼있는 것을 모두 75%로 높이는 한편 대출을 할 때 적금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운전자금 해결을 위해 상업어음할인을 쉽게하여 중소기업의 한도의 할인 및 자동차전자 「시멘트」등 중화학업체의 할인한도의 대폭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6·5」경제조치는 앞으로 금리를 재조정한다는 전제아래 이뤄진 것으로 금리와 관련되는 지표를 검토, 금리를 유동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는 자금지원을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겠다 ▲은행지점장의 대출한도를 현행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겠다 ▲우량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일반중소기업은 4억원)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