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의료보험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했다가 심사과정에서적발된 안과의원1곳.치과의원 3곳등 모두4곳의 의료기관에대해의료보험환자요양취급기관지정을취소했다.
보사부가 진료비를 허위또는 과잉청구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기는 의료보험제도실시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12월말에도29개 의료기관을 지정 취소했었다.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최치과 (원장 최동을·서울전농동68의8) ▲대동치과(원장 오태욱·서울청량리동329) ▲이용문안과(원장 이용문·제주시일도2동1146)▲박치과(원장박용학·포항시덕산동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