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과다청구 4개병원 지정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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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의료보험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했다가 심사과정에서적발된 안과의원1곳.치과의원 3곳등 모두4곳의 의료기관에대해의료보험환자요양취급기관지정을취소했다.
보사부가 진료비를 허위또는 과잉청구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기는 의료보험제도실시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12월말에도29개 의료기관을 지정 취소했었다.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최치과 (원장 최동을·서울전농동68의8) ▲대동치과(원장 오태욱·서울청량리동329) ▲이용문안과(원장 이용문·제주시일도2동1146)▲박치과(원장박용학·포항시덕산동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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