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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고민이라면

중앙일보

입력

‘은퇴하고 30~40년 동안 뭘 먹고 살지?’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봤을 물음이다. 직장인 상당수는 55세 전후로 퇴직하게 된다. 과거 같으면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여생을 보내면 됐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는 자투리를 뜻하는 여생이 아니라 전 생애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삶이 돼버렸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71년생의 절반 이상이 94세까지 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길고 긴 은퇴 기간을 살아가기 위한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노후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이지 싶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기초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돼야만 받을 수 있다. 보통 퇴직하고 5~10년은 있어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그 사이를 소득공백기라 부른다. 이 소득공백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노후생활 안착의 관건이 된다. 소득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못지않게 절약하고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소득공백기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공백기를 든든하게 채워줄 개인연금 상품이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연금플러스통장’이다. 이 상품은 가입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즉시연금식’과 거치기간에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 운용한 후 연금 전환이 가능한 ‘거치후연금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장기 가입이 필요한 기존 연금상품과는 달리 거치기간 1년에서 3년, 연금지급기간 1년에서 5년까지 각각 연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 자금 목적에 맞게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목돈을 단기간 운용하면서 소득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금 수요에 따라 은퇴 준비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IBK기업은행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보험 품은 정기예금’도 판매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절세와 수익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1개월 만에 2021억원이 판매됐다.

 이 상품은 5년 만기 정기예금과 5년 납입 10년 만기저축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 시 목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보험으로 자동이체된다.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5년 납입 10년 만기의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72%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다.

 각 보험상품에 따라 중도 인출 및 연금 전환 기능과 상해 후유장애 보장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상품은 지난 21일 현재 제휴한 14개 보험사 상품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3100만원 이상이다.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이 나와 있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여기에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같은 거래가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seo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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