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사형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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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되어 사형이 확정된 김재규(임·전 중앙정보부장) · 박선호 (유· 전 중타 의전과장) · 이기왕 (32· 전 중타 경비원) · 유성옥 (37·전 중정 운전기사) · 김태원(33·전 중타 경비원)등 5명이 24일 상오 서울구치소에서 고수형으로 집행되었다.
이들5명중 김재규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로, 박선호· 이기주· 유성왕·김태원 동 4명은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주요임무종사미수죄로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와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고 2월5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난 20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 된 것이다.
이날 이들 5명의 형 집행에는 검찰관·검찰서기·서울구치소관계관· 목사· 신부·승려 등이 입회했다.

<공판일지>
초년 12월4일 육본계엄보통 군법회의 첫 공판 변호인단 재판관할권 재정신청제기▲12월7일 대법원재정신청기각▲12월18일 김재규 등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구형(유석술5년) ▲12월20일 1번 선고공판 김재규 피고 등 7명에 사형(유석술 피고 징역3년) ▲12월22일 관할관확인▲12월27일 김재규 등 7명의 피고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
80년 1월22일 항소번 첫 공판▲1월24일 원번대로 구형▲1월28일 원번형량대로 선고▲1윌29일 관할관확인 (사형이 선고된 금계원피고에게 무기로 감형)▲2월8일 대법원에 상고▲2월5일 박흥주 사형집행▲5월20일 대법원판결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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