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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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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그 일부의 보충이유 포함)를 판단함에 있어 이 판결서의 편의를 위하여 위 각 상고이유를 통틀어「상고이유」라고만 부르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크게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제l 공소기각의 결정을 간과한 위법
제2 절차상의 위법 1,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 2,「공개재판」위반 3,신문제한의 불법 4,퇴정명령의 불법 5,증인신문절차의 위법 6.변호인 없이 개정한 위법 7,변호권의 박탈 8,공판조서의 미비와 열람 등 사권의 박탈 9,재판의 독립성 침해
제3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임의서」문제
제4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위법
1,「국헌문란」의 목적 2,「폭동」 3,「가담」4,「살해」 5,내란의 실행착수 및 기수시기 6,「증거은닉」
제5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위법
제6 중지미수에 관한 위법
제7 위법성 저각사유
1,정당행위
①「저항권」 이론 ②정당한 직무집행 ③상관의 명령
2,정당방위
3,긴급피난
ⓛ피고인 김재규의 경우 ②피고인 김계원의 경우
제8 책임 저각사유
제9 양형부당
제10 결론
제1 공소기각의 결정을 간과한 위법
상고이유 중 공소장 기재실에 의해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행위및 공모내용 등과 살인죄의 공동경범에 있어서 실행의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법회의법 제37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위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먼저 이점부터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미 적법하게 판단한 바 있거니와 이 사건 공소장과 2차에 걸친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기재 정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써 해당 범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은 물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는 것으로 시인되고, 그리고 피고인 김계원에 대한 살인의 점은 공모공동경범으로 기소되어 있음이 그 공소사실에서 명백한 바, 그 경우 공동경범에 있어서의 실행의 분담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이 허물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제2 절차상의 위법
1,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
상고이유중 공소장과 공소장 변경신청에 따르면 피고인 김태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차지철·김용섭을 살해한 것으로 개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취 피고인에 대하여 박정희·차지철·정인형·안재송·김용태·김용섭 6인의 살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 적법하게 허가된 공소장 변경신청서(공판1458면)에 의하면 논지와 같이 피고인 김태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망자 6인중 차지철·김용섭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중 내란목적살인점의 범죄사실 결론 부분에서「동일 19시 40분부터 20시 05분경사이에 전 대통령 박정희는…, 위 차지철은…, 위 정인형은… ,위 안재송, 위 김용태, 위 김용섭은…등으로 각 사망케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고」라고 설시하고 있어 마치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듯이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심은 그보다 앞서 피고인 김태원은 1979년 10월 26일 19시 40분경 다른 피고인들이 위 사망자들에 대하여 총격을 가한 후인 그날 20시 05분경 피고인 이기주로부터 완전히 절명되지 않은 사람을 확인 사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살상에 가담할 것을 응락한 것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또한 그 지시에 따른 총격에 있어서도「…쓰러져있는 위 안재송에게 1발, 위 정인형혐에게 2발, 신음하고 있는 위 차지철에게 2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김용섭에게 1발을 각 발사하여」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점으로 보아 원판결의 위 결론부분은 그 표현에 다소 잘못이 있을 뿐 역시 원심은 기소 범위내에서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논지 이유없다.
2,공개재판 위반
상고이유 중 제1심 군법회의는 l979년 12월 8일 제2차 공판만기일에 있어서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변호인 및 법정신문을 소정의 요건을 .갖춘 바도 없이 비공개리에 진행하였고, 또한 1979년 12월 8일, 제9차 공판만기일에서의 피고인 김재규의 최후 진술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공개를 금하고 진행하였는바, 위 비공개심리는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기록(공판223면)에 의하면 제1심은 1979년 12월 8일 제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중 「피고인 김재규는 전직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와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등에 관한 중요임무를 수행하여 왔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따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그 이후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바, 이는 군법회의법 제67조의 재판의 대심과 판결을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군기본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사유는 능히 수긍되는 바로서 제1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지부분은 이유 없다.
그리고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어떤 심급의 재판이 공개되었느냐의 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재판의 공개여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게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의 1979년 12월 18일 제1심 제9차 공판의 공개여부는 이 사건의 공판초서에 의하여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1심 제9차 공판조서(공판769면)의 재판「공개여부」난에「법정공개」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일에서의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도 이유 없다.
3,신문제한의 불법
상고이유 중 제1심 및 원심은 군법회의법 제 3백44조에 의하여 소송관개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거사의 동기와 목적, 거사직전의 국내정정 및 거사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려 할 때마다 그 신문 및 진술을 제한하였고, 또한 피고인 이기주·유성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도 찾은 신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 바, 이는 그 신문 제한의 한계를 넘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제1심 및 원심 공만조서를 검토하여본즉 제1심 몇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각 변호인이 피고인 기타 소송관개인들에 대하여 필요한 신문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각 변호인에게도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그것이 실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각 피고인들에게도 충분한 최후진술이 있었음을 공판조서상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김재규의 경우 재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검찰관·변호인·법무사의 각 신문에 따른 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제1심 및 원심을 통한 위 피고인의 최후 진술내용, 또 위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공판1695면),그리고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소론의 변소내용이 충분히 나타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이유 없다.
4, 퇴정명령의 불법
상고이유 중 제1심 군법회의는 1979년 12월 10일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계원 등에게 신문을 할 때 군법회의법 제343조제2항을 내세워 피고인 김재규의 면전에서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재규의 퇴정을 명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찰관의 신청 하나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의 경우 피고인 김계원의 진술이 종료하였을 때는 퇴정한 피고인 김재규를 입정시킨 후 그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김재규가 피고인 김계원에게 직접 신문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에 피고인 김재규를 다시 입정시키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폐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제1심 제3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계원에 대한 신문에 앞서 직권으로상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재규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퇴정을 명하였는바 (공만237면), 이는 군법회의법 제343조 제2항의「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 면전에서나…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아 상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위 기일에서 피고인 김계원의 진술이 종료한 후 피고인 김재규를 다시 입정시키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폐정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제1심 제4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제1심은 속개된 다음 제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재규를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 전부 및 그 변호인들이 출석한 공판정에서 법무사가 전회 피고인 김계원에 대한 공판심리의 중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하고 각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을 물은즉 소송관계인들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공만318면),또한 제1심 제6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김재규의 국선변호인 안동일·신호양이 피고인 김재규를 위하여 피고인 김계원에게 반대신문까지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만518면· 520면) 논지 이유 없다.

<이하 내일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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