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후 5일내 인수증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중소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들로 하여금 수출품을 납품받은 후 5일 이내에 물품인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동안 수출금융지원을 중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펴기로 했다. 20일 상공부에 의하면 모기업들이 내국신용장에 의해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인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중소하청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이를 강력히 억제키로 한 것이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모기업들이 물품을 납품받고 5일 이내에 물품인수증을 발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동안 수출지원금융을 중단키로 했다.
상공부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중소기협중앙회 또는 주거래 은행에 고발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하청업체들의 고발을 촉구했다. 【합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