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폭력단에 최고 15년 선고 수경사보통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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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도경비사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부(재판강 강병국대령)는 17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파」폭력단원 길정운 피고인(26)등 17명에게 최고징역 15년에서 최하 징역 2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시내의 도박판·「호텔」·유흥음식점 등을 돌며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해오다 지난1월부터 4월까지 사이 계엄사에 검거되어 구속됐었다.
▲징역15년=길정운 ▲징역10년=신대근(20·전주파) 나두삼(19·전주파) 구달웅 정광일(20·광일파) ▲징역7년=이영도(33·을지로파) 김옥귀(33·同) 유을영(31) 이영일(20·광일파) ▲징역5년=김현식(18·전주파·장기10년) ▲징역4년=김태식(19·장기6년) ▲징역3년=김종배(27·동대문파) 정광석(27) ▲징역2년=연용기(21) 최인규(30) 손준철(19·장기3년) 전동주(18·장기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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