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값 평균 35.2%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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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0시를 기해 「연탄 값을 35·29%, 석탄 값은 41·92% 인상,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상내용은 연탄소형 (3·6kg짜리)의 경우 서울지역의 판매소 가격을 개당 80원에서 1백9원으로. 가정도 가격은 개당 85원에서 1백15원으로 올랐다. 지방별로는 수송비를 감안, 최고 l백26원50전까지 인상됐다. 7·5kg짜리 대형 탄은 전국 일률적으로 판매소가격을 개당 1백55원에서 2백13원으로, 가정도는 l백65원에서 2백25원으로 각각 올렸다. <해설 2면에>
석탄 값은 6급 1호탄 기준t당 1만5천1백60원에서 2만1천5백20원으로 6천3백60원 올렸다.
양윤세 동자부장관은 탄가인상을 발표하면서 『석탄은 국민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월동기간 가격을 동결해왔으나 탄광운영과 탄광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탄가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장관은 구체적인 탄가인상요인으로 광부의 임금 20%인상과 기름 값·전력요금· 철도 료· 화약대· 금리인상 등을 들고 탄값 인상과 함께 올해 총 3백48억6천8백만 원을 재정에서 보조해 가격인상폭을 낮추었으며 총79억3천4백만 원을 영세민연료비보조로 투입, 가구당월2천 원씩 보조하던 것을 2천5백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의 탄가인상으로 도매물가에 1·369% (석탄0·715%, 연탄0· 654%), 소비자 물가에는 1·604%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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