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일정의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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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일 대체토론을 끝낸 데 이어 오는12일부터 6월초까지는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중순께부터는 새 창법 안의 요강을 작성하는 한편으로 국회 측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동안 밝혀진 정부일정의 큰 테두리로 보아 정부개헌안은 대체로 8월말까지는 작성이 완료되어 10월쯤이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지 않나 짐작된다. 확실히 국회가 예산심의에 바쁠 10월 이후에 개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정부의 개종일정은 비교적 순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형편이 닿는 한 좀더 그 일정을 단축 할 수 없는 것인가.
더욱이 최근의 정세변화를 보면 정부가 개헌심의를 촉진할 필요성은 더욱 큰 것 같다.
우선 국회와의 관계에서 그렇다. 이 어려운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관리·극복하고 원만한 개헌성취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제 국회 측의 개헌안은 며칠 안에 매듭을 짓고 머지 않아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측으로부터는 확정적인 공식일정의 설명이나 개헌안 내용에 관한 구상의 개진이 없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와 정부와의 서먹서먹한 관계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정부측이 개헌절차를 전반적으로 앞당길 때 국회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는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의 개헌촉진이 정국안정과 사회안정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누가 보든 정부가 개헌작업을 서두르는 게 확실하다면 정국전망은 훨씬 투명해 질 수 있다. 정치일정을 밝히라느니, 일정을 단축하라느니 하는 등의 논의가 사라질 것이요, 정부가 고의로 개정을 늦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사실 오늘날 떠돌고 있는 온갖 유언비어나 학원문제, 정치세력간의 알력, 대립도 개헌문제와 결부돼 있다. 가령 정국이 복잡하게 얽혀 풀리지 않는 것도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가 될지, 내각책임제가 될지 불명한데 일인이 있다.
또 학원에서도 이제 시국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데 개헌이 지연되는 한 문제발생의 여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최근 노총에서는 노동삼권의 부활을 요구하고 보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새 헌법이 밝혀져야 근본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개헌작업의 조기 완결이 정국안정의 전제이자 첩경임은 자명하다.
정부가 개헌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발전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걸고 사회전반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온건론이 있고 강경 론도 있기 마련이다.
사회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면 저절로 온건론이 중론이 뒤고 대세 화되며,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정국의 안정, 사회의 안정은 온건론이 대세 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안목에서 개헌심의를 가능한 한 촉진함으로써 사회에 닥친 논이 팽배해지도록 해주기를 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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