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시행사 원하는 만큼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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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아파트 단지엔 보통 상가가 함께 들어선다. 수퍼마켓·병원·미용실 같은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사업 시행자는 상가 분양으로 비용 부담을 덜거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시행자가 상가를 짓고 싶은 만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가구 당 6㎡로 상가 넓이가 제한된다. 500가구를 짓는 사업이라면 총 넓이 3000㎡까지만 상가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판단하고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규정·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상가 넓이 규제는 주택 건설 호황기 때 상권 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주택 사업 현장에선 가능한 최대한으로 상가를 짓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공급 포화로 미분양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효과가 없고, 부동산 투자 심리만 악화시킨다는 판단에서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경로당·놀이터·어린이집을 일일이 다 짓는 게 아니라,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경로당을 안 짓는 대신 그 만큼 더 넓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5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은 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 국토부는 이 지역 제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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