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밀렵사건 3피고인에 징역 1년씩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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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법 형사제4단독 최덕수판사는 8일 호화밀렵사건 판결 공판에서 김영진피고인(40·한일관광「호텔」사장)과 안세환(41·정우주택회장) 김수호(35·전 모기관 운전사) 이천종(51·상습밀렵군) 피고인등 4명에게 총포화약류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 안·김·이등 3명의 피고인에겐 각각 징역1년, 김영진피고인에겐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된 이근환피고인(37·전경북지방병무청 직원)에겐 징역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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