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자금 융자한도 천만원으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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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융자대상을 건평 35평까지, 융자 한도액은 최고 8백만∼1천 만원까지로 정한 새로운 주택부금·급부식 대출 제도를 만들어 주택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8일 재무부가 밝힌 신종 주택부금 급부식 대출제도의 내용을 보면 ▲융자기간 15∼20년 ▲융자 대상은 신축 후 5년 이내의 25평 이내 주택 ▲융자 한도는 8백만원까지로 되어있고 장기부금과 ▲융자기간은 3년·5년·8년·10년 등 4종류로 나누어 ▲대상은 신축 후 5년 이내의 35평 이내 주택 ▲한도액은 1천 만원까지로 한 중단기 부금 등 두 가지로 되어있다.
중단기 중 3년 짜리는 주택 개보수 자금에 한정키로 했는데 융자한도는 3백만원이다.
새로운 주택부금 대출 제도에 의해 융자받으려면 8백만∼1천 만원은 24회 이상, 5백만∼8백만원은 20회 이상 부금을 불입해야 하는데 융자금·원리금 상환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부금으로 융자금을 상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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