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에 연금을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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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혼모와 이혼가정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던 구미에서 최근 미망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 그 대책을 각국에서 짜고있다.
미망인은 특히 50세이후 자녀를 가졌을때의 「결손가정」이 문제인데 이를 국가와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미국에는 65세이상 여성중 8명에 하나꼴로 「미망인」이며 「캐나다」는 3명에 한명꼴. 「프랑스」에는 79년말현재 3백20만명의 미망인이 있다고 집계됐다. 이는 4가정에 하나꼴인 셈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미망인가족의 증가에 따라 처음으로 미망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법율내 「유럽」 여러나라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1월20일 불각의는 55세이상의 미망인 가장으로 일정한 기업이나 유산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법을 의결, 올봄 의회의 통과가 되는대로 8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법에 따르면 모든 미망인 가장들은 3년간(남편사망후) 매달 연금을 받게되는데 첫해는 한달에 1천5백「프랑」(약23만원), 다음해는 1천「프랑」, 3년째는 7백50「프랑」씩 받아 생활기반이 마련될때까지 국가의 특별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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