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주택 팔 때 1가구 1주택엔 양도세 안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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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다가 이를 팔려고 합니다. 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니 법적으로는 대지만 파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까.정인영<서울 수색동452>
▲답=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1월1일부터 세법이 개정돼 등기가 될 수 없는 ,무허가 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하게 되었읍니다.<공인회계사 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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