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품질위반한 석유판매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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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부러 29일까지 시내 석유류판매업소에대한 단속을 펴기로했다.
단속대상은▲고시가격위반▲ 「플래스틱」용기를 이용한 분량조작판매행위▲품질위반▲차별거래행위등이다.
시는 적발되는 업소는 고발조치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판매정지처분을 내리는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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