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12범 폭행사건 검찰서 불기소처분 범죄유혹에 주먹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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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은과거」를 씻고 새삶을 찾으려던 전과12범의 전과자가「교도소 친구」의 범죄유혹을 물리치려다 폭행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
서울지검형사1부 전용태검사는 18일 폭행혐의로 구속된 소매치기등 전과12범 조용수씨(46·가명·서울북아현동)에대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석방해줌으로써 조씨에게 새삶을 찾게 해주었다.
조씨는 지난해11월 대전교도소를 출감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앉기로 결심, 지난1월초부터 H초자주식회사 서울대리점에서 외판원으로 성실히 일해왔으나 지난달 30일 교도소에서 알게된 이모씨(45)가 찾아와 『함께 한탕하지 않으면 전과사실을 회사에 알려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는바람에 격분, 이씨의 얼굴을 한차례때려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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