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트 (모로코) 13일 로이터합동】「모로코」근해에서 조업중 연안어업규정위반으로 나포된 한국「트롤」어선 제1성양호가 약27만6천「달러」의 벌금을 물지못해 작년 12월 하순부터 한국인 선원 6명과 함께「모로코」당국에 억류되어 있다고「모로코」주재한국대사관이 13일 밝혔다.
한국과「모로코」양국이 합작한 한 어업회사소속인 이「트롤」어선은 작년12월24일 서부「사하라」근해에서 나포된후「모로코」당국에 억류되고 있는데 23명의 선원중「모르코」인 선원6명과 일본인선원 2명은 석방됐으나 나머지 한국선원 15명은 어선과 함께 억류되어있다.
제1성양호의 소속회사측은 1백3만5천「디르함」(약27만6천「달러」) 에 달하는 벌금을 물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