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말소법」을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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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13일 일정기간이 지난 전과자들에게 전과조회를 금지하고 전과를 말소시켜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게 하는 「전과말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45년8월15일부터 79년12월31일까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금고이상(집행유예포함)은 5년▲자격정지 및 선고유예는 2년▲벌금 및 구류·과료는 1년이 지나면 전과조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고이상 ▲자격정지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벌금 및 구류 과료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1년을 경과할 때 수형인명부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있다. 전과가 말소되면 연좌제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가 배제되며 자동적으로 복권된다. 김영삼 신민당총재가 공직자 재산공개 입법을 공약한데이어 공화당이 이 같은 공약1호를 내놓아 양당은 사실상 선거공약전에 들어갔다.
전문10조로 된 이 법안은 반공법4조 (북괴에 대한 고무·찬양)위반자도 전과말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동안 정치적 성격을 띤 많은 반공법위반자가 복권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죄(87조·90조·92조·101조)와 군형법 중 반란 및 이적행위죄(5조·8조 9조2항·11조·16조), 국가보안법 제1조 (반 국가단체구성)및 8조(예비·음모)위반자, 반공법3조 (반 국가단체가입· 권유)·5조(회합·통신)·7조(편의제공)위반자, 각종 선거법위반자 및 무기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전과말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의규정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과자가 2년 내지 6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복권이 된다.
김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야인사들의 복권·사면 등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입법조치와 관계없이 추후 다시 공화당의 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의원입법을 위해 정부측과 이미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법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입법시기를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과조회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역 6월 이상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과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파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에 규정할 것이라고 김총재는 말했다.
김총재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구류나·과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의 누적총수가 전체인구의 반수이상에 이르고있다』고 말하고 『새 시대는 국민들의 화해와 화합으로 시작해야하는 만큼 해방 후 36년 간의 형사정책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청산하는 작업으로 이 법을 입법하게된 것』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총재는 현 형법에 형 실효제도와 복권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되므로 복권이 되는 경우가 극소수일뿐 아니라 복권이 되더라도 전과사실은 그대로 남아왔다고 지적이 법이 제정되면 전과말소는 물론 자동복권까지 되는 혜택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회 소속 한옥신의원이 지난해 전과말소법의 제정을 여당에 건의한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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