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인의 창작소득세 1% 원천 징수 | 건당 수입서 1백50만원은 특별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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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가·소설가·성악가 등 문예인들의 창작소득에 대해 건당 수입금액가운데 1백50만원까지는 특별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1%를 소득세로서 원천 징수하기로 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1윌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문예인들의 창작소득에 대해선 그 동안 소득세가 면제됐었다가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법이 통과됨으로써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징수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원천 징수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대가를 받을 경우 건당 수입금액이 1백50만원을 넘을 경우 1백50만원은 특별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된다.
건당 수입금액이 1백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말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부과방법에 의해 세금을 내게 된다.
원천 징수한 경우에도 연말에 정산해야 한다.
예컨대 한 건의 창작수입이 2백만원인 경우 1백50만원을 특별공제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1%인 5천원을 소득세로 원천 징수한다.
여기에다 소득세액의 10%인 방위세를 물어야하므로 세액은 모두 5천5백원이 된다.
종합소득세를 물게 되거나 연말 정산할 때는 연간 창작소득 3백60만원까지를 특별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적용,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게 된다.
재무부는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제 거래가 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가 액이 확실치 않을 때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조사한 지가상승율을 적용, 환산해서 부과하도록 규칙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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