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 졸업자는 보충역에 편입 | 생계 어려우면 소집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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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국민학교를 졸업한 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가족은 8명이며 6남매 중 장남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불치의 병으로 누워 계시고 논 3백평·밭 5백평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보충역 혹은 방위병에 편입될 수 있습니까?
전현모<전남 영암군 군서면 호동부락 332>
▲답=방위소집대상자 역종은 보충역에서 적령이 되는 해 징병검사결과 3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므로 당연히 보충역이며 생계비율이 해당되면 재산사항으로 미루어볼 때 방위소집면제 출원대상자입니다.
징병검사를 받기 14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 후 수검에 응하기 바랍니다.
△보충역 편입원서 1부
△가사상황조서(본적지·거주지 각 1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지방병무청 심사에서 가결되면 교육 및 방위소집을 면제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 황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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