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얼굴의 화상흉터는 가능한한 성형을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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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제5민사부(재판장 박정서부장판사)는 24일『처녀 얼굴의 흉터는 생명과는 관계없더라도 성형으로 고칠수 있는데까지 성형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판시, 박선애양(22·경남양산군철마면연귀리175)등 일가족 6명이 한일 여객자동차(대표최경호·경북대구시북성로1가77)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모두1천3백63만7천원을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양은 78년7윌15일 하오8시30분쯤 부산에서 한일여객소속 경남5아4000호 시외「버스」를타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양산군철마면 속칭 갈치 고개에서「버스」안에서 일어난 불로 얼굴에 전치 2개월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부에 흉터가 생기자「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안내양 몰래「버스」안에 갖고 들어간 휘발유통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다른 승객이 떨어뜨린 팔찌를 찾기위해 성냥을 그었다가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안에 휘발유를 갖고들어오지 못하드록 조치하지않은것은 운전사의 과실로 회사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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