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아학대시비" 불법정서 불공정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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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나는 한국고아 남매를보호하려다가 감옥에 갈수는 없다』-. 포악한「프랑스」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입양 한국고아남매를 구하려던「프랑스」입양기관「테르·데좀므」회장「데니즈·콜랭」여사는 학대여부를 둘러싼 법정소송에서 패하고 난뒤 이렇게 말했다.
한국고아 김순자·순동남매(불명「마갈리」양·「조셍」군)가 양부모「브랑코」부부로 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자 입양보호기관인「테르·데좀므」는78년말 이부부를 어린이학대죄로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브랑코」부부가「테르·데좀므」를 상대로 양자원상복귀요구 및 어린이납치죄로 맞고소를 함으로써 1년간 법정시비가 계속되다가 지난 9일「세당」시 지방법원은 오히려「테르·데좀므」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결과 김양남매는 다시「브랑코」부부한테 돌아갈수 밖에 없게 됐으며 법원은「테르·데좀므」회장「콜랭」여사에게 어린이 납치죄마저 적용해 징역 1년과 5백「프랑」벌금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르·마탱」지는『법이 너무나 장님과 같이 적용된다』고 분노를 터뜨렸고 한국고아 남매뿐만아니라 여지껏「휴머니즘」구현을위해 애써온 입양기관에도 큰 불행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드세다.
이사건은 75년9월「프랑스」에 입양한 김양 남매(입양당시 각각 5세·3세)가 77년2월부터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온몸이 퍼런 상처투성이고 머리에 혹까지 돋아나 김양 담임선생에 의해 이사실이 드러난 것이 발단.
이 사실을 보고받은「테르·데좀므」는 진장을조사하여 78년 지방보건사회국과 교섭, 김양남매의 입양취소를 시도했다.「테르·데좀므」는『「마갈리」양은 목욕탕 물속에 거꾸로 처박혀져 질식당할뻔했고「조셍」군은「가라떼」광신자로 알려진 양부「브랑코」에 의해 다리가 수차례 부러진 일이 있다』는 증언을근거로 78년6월「파리」교외「아스니르」지방법원으로부터 김양남매의 합법적인 보호자로 지명받았다.
이에따라 「데르·데좀므」는 김양남매를「브랑코」부부 몰래 교문앞에서 데려가「벨기에」의 새로운 양부모에게 옮겨상처없는 나날을 보내게했다.
더 나아가「테르·데좀므」와「브랑코」부부가 맞고소를 제기함으르써 사건은 더욱 비화됐던 것이다.
재판결과는「브랑코」부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여론은『그럴수가 없다』는쪽으로 기울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이번 김양남매 사건은 해외에 널리 퍼져있는 한국입양고아들의 운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울러 한국고아의 해외입양문제를 진지하게 제고할때가 왔다는 반성을 앞서게 한다.【파리=주섭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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