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마산「데모」 발포명령 내린 서득룡 피고인|대법 재상고번서 무죄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7일 3·15부정선거 합의「데모」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린 전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피고인(61·대구시중구봉산동223)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예비적 청구·살인·살인미수) 사건 재상고심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피고인은 지난 60년 3·15부정선거때 이를 항의하여 시위하던 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려 시위군중 2명을 숨지게하고 1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하여 구속기소됐었다.
1심안 대구지법은 서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78년3월16일 대구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3·l5부정선거는 당시 자유당이 조직적으로 한것이었고 검찰은 이를 반대하거나 거부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수수방관할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행위가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린뒤 시청으로 몰려가 시청경비를 위태롭게 했고 경비를 맡은 경찰관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서 당시 마산경찰서장 손석래씨가 우연히 마주친 서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하고 묻는말에 서피고인이 『쏘아버려』라고 발포명령을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피고인은 경찰에 지휘명령을 내리기위해 그 자리에 간것이 아니라 상황판단을 위해 간것에 불과하고 서피고인의 발포명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처음에는 공포를 쏘았으나 「데모」 군중들이 계속 몰려들자 당황하여 드디어 실탄을 발사한것이므로 서피고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서피고인의 행위는 범행교사정도에 불과하며 서피고인의 말을 들은 경찰이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예비음모에 지나지않는다.
또 살인 예비 음모는 형법(28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