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강력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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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한강의 수질오염방지대책의 하나로 불량변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는 한편 불량정화조 추방범시민운동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차로 내년 1월까지 국가기관·각회사·각급학교를 통해 계몽활동을 벌이는 한편 반상회를 통해 1백64만 전가구에 홍보만화를 배부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정화조청소를 ▲5년이상 하지 않는 가구는 내년 1월10일까지 ▲3년이상 하지않는 가구는 내년3월10일까지 ▲2년이상은 내년5월10일까지 ▲2년미만은 내년7윌10일까지 청소할 것을 각 구를 통해 정화조청소대행업자에게 지시했다.
시는 정화조를 청소할때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처음부터 규정대로 청소하는지를 감독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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