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된 출연재산|법인재산 간주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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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3일『기부 받은 부동산으로 법인을 설립했다하더라도 이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의 이해가 개입된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은순씨 (서울상도동221)등 일가족5명이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상고심 공판에서 재단법인 지덕사(대표 이양수)에 송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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