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는 13일『기부 받은 부동산으로 법인을 설립했다하더라도 이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의 이해가 개입된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은순씨 (서울상도동221)등 일가족5명이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상고심 공판에서 재단법인 지덕사(대표 이양수)에 송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3일『기부 받은 부동산으로 법인을 설립했다하더라도 이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의 이해가 개입된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은순씨 (서울상도동221)등 일가족5명이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상고심 공판에서 재단법인 지덕사(대표 이양수)에 송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