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인엔 외유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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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의 형무소가 멀지않아 비록 중죄인일지라도 형무소 안에서의 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수감자는 흡연·외출은 물론 밤에만 감옥으로 들어오는 적근이 허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박까지 인정받는「천국감옥」이 될 것 같다.
일본정부는 지난 66년에 제정된 현행 「감옥법」을 개정, 죄를 지은 자의 사회복귀심을 북돋워 주기 위해 죄인에게도 가능한 한 사회생활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대책의 하나가 이미 일부 서구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성적이 우수한 수감자의 외박허용과 통근 및 임산부의 옥외출산 제도화다.
임산부의 옥외출산은 지금도 법무성 훈령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번 감옥법 개정에서는 이를 완전히 법제화하고 이와 함께 어린애도 적어도 1년반 동안은 교도소안에서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우개선 골자는▲형기의 3분의1 이상을 경과하고▲교도소 안에서의 성적이 우수하며▲교도소안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대우를 받고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흡연·외출·통근은 물론 최고 1주일간의 외박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교도소 안에서의 흡연은 장소와 별도 조건이 뒤따를 전망.
외박은 1주일 한도로 교도소를 떠나 자우에서 지낼 수 있도록하는 시한적 보역과 같은 것인데 외박후 기간 안에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는 형법상의 도망죄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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