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남부순환인터체인지간 고속도변 건축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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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7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진입로 양편에 대해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 건축물의 배치·색채·형태·사용재료 등을 규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 주변을 규모있게 개발하고 고속도로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규제를 받는 지역은 잠원동∼남부순환「인터채인지」까지 경부고속도로 4.5㎞양편 시설녹지(고속도로중앙에서 50㎝씩)에서 50m폭이다.
시가 마련한 경부고속도로변 건축심의기준에 따르면 이 지역 안의 건축물 가운데 단독·연립주택은 2층 이상으로 하되 높이는 도로변에서의 거리와 7대1의 비율로 규제했다.
지붕은 모두 기와로 해야하며 담장은 「블록」담장 대신 수림이나 화단 등 자연미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외부재료는 「시멘트」「블록」은 허용되지 않으며 돌·「타일」·「몰타르」등 불변재를 사용해야 된다.
「아파트」는 시설녹지선에서 25m(도로중심에서 75㎝)밖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며 시설녹지에서 25m는 수림대를 조성토록 했다.
「아파트」의 높이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이들 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은 고속도로와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상가는 10층 이하로 규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이 지역가운데 수림이 좋은 곳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일체 해주지 않고 경사지·절개지 등은 석축으로 하지 않고 자연석·인조목·잔디 등으로 꾸며 자연미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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