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문여는 지하상가에 간이식당 신규허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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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 앞으로 문을 여는 지하상가에 다방을 비롯, 제과점·김밥 등을 파는 간이식당 등 식품접객업소를 새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하상가를 건설하는데 민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술집, 대중음식점 등 인화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계속 허가치 않기로 했다.
어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빵집 ▲떡집 ▲유제품 ▲「아이스크림」▲「햄·샐러드」▲잣죽집 ▲과자집 ▲초밥 ▲계란「후라이」▲우동 다방▲「요구르트」▲빙수집 ▲「토스트」집 등 15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명동 강남고속「터미널」앞 상가에 들어서며 명동은 1백11개 점포가운데 19개, 강남은 2백26개 점포가운데 50개 점포가 음식점허가를 받게 된다.
새로 들어설 업소는 인화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쓰며 별도의 환풍장치를 해야된다.
지금까지 지하상가 음식점은 지하도에 각종 악취가 번지고 인화물질사용으로 화재위험이 크며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억제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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