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쓸 땐 현지 돈으로 결제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8%의 수수료를 손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해외에서 카드 거래 시 거래금액을 고객 자국 통화로 표시하는 것) 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실제 물품 가격보다 3~8%의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지난해 국내 금융소비자의 DCC 서비스 이용금액이 7897억원에 달한다. 이 수수료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도 있다.

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