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도 의보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개정안을 마련, 11일 법제처심의에 올렸다.
이 같은 조치는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2백2개 보건소와 1천3백36개 보건지소를 의료 보험지정진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쉽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것이다.
일반의료보험법(3백명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대상)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보험지정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전국의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3만여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15만명에 이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